[네트워크] 제주 유사 휘발유 대량 유통

입력 2007.01.04 (12:52)

수정 2007.01.04 (13:16)

<앵커 멘트>

제주에서도 값싼 유사휘발유가 공공연히 유통돼 골치라고 합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부분 이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결합니다. 염기석 기자! (네, 제주입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건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경찰에 적발된 유사휘발유 유통업자 42살 윤모 씨는 직접 대리운전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대리운전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자 경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유사휘발유를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지방에서 들여와 사용했습니다.
윤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다른 업체들에도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가 유통시킨 유사휘발유는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양만 약 8만ℓ, 시가로는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유사휘발유가 공공연하게 사용된 것은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하면서 저마다 가격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치솟는 유류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리운전업체 관계자 : “(정상 휘발유는)경비가 안맞으니까요, 5천 원, 6천 원, 7천 원짜리 대리운전이 자꾸 생겨나 보험가입도 안하고 운행하는데, 만 원짜리 대리운전업체가 남아 나겠습니까...”

<질문> “유사휘발유를 사는 사람은 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라죠?”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람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하지만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사람은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유사휘발유 구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휘발유 구입자들에게 대기를 오염시킨 책임을 물어 대기환경오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무리를 주는 유사휘발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 오인구[제주경찰서 지능범죄팀장] : “공해도 있고 엔진수명이 단축되고 폭발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사휘발유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도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사휘발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관계당국의 법령손질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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