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경찰이 보호’

입력 2007.02.26 (22:33)

<앵커 멘트>

교육부가 학교 폭력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폭력이 많은 학교에 전담 경찰을 배치하고 또 피해학생이 원하면 경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동급생들의 폭력으로 실명 위기까지 갔던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모씨.

가해학생의 처벌은 커녕 학교 측의 요구로 박씨는 법적 대응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박모 씨 (학교폭력피해 학부모) : "학교에서 받은 인상은 대충 끝내라, 대충 끝내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늘고 그 수법과 종류는 갈수록 대담해지는 학교 폭력.

교육부는 올 신학기부터 학교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75개 학교를 선정해 전담 경찰관 15명을 시범적으로 배치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경찰이나 민간경호업체로부터 등하굣길에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해학생은 소년원을 개조한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을 받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인터뷰> 심은석 (교육부 학교정책추진단장) : "3월 10일 이전에 신변보호제 정식으로 가동하겠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진일보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인성교육을 강화해 근본적인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필요.."

연간 6천 건이 넘을 정도로 위험수위인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선 정부와 학교, 학부모의 협력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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