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다’ 계약해지 요구는 부당”

입력 2007.03.21 (22:38)

수정 2007.03.22 (13:12)

<앵커 멘트>

매매계약을 맺고 난뒤 아파트 값이 오르자 일부러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깨려 한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3월, 김모 씨가 2억 천여만 원에 계약한 경기도 안양의 24평 아파트입니다.

2천만 원 계약금을 일단 낸 뒤 3개월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소에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새 집값은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이사를 해서 짐을 다 뺐는데 갈데도 없고 일방적 계약 파기..."

집주인은 오히려 김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준비해 약속장소에 갔다면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위약금을 돌려주면 계약을 깰 수 있다는 매매계약서 조항을 내세운 집주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수인이 집값을 제 날짜에 준비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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