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5% 퇴출제’ 도입

입력 2007.03.22 (22:28)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과 감봉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한해 두차례 이뤄지는 근무성적평가에서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과 상여금 삭감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징계나 명령 휴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