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전기료’ 병합 문제없다

입력 2007.03.22 (22:28)

<앵커 멘트>

공영 방송 KBS의 재원인 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함께 통합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도록 한 법령의 정당성 여부,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쳐서 걷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로 통합징수 규정의 적법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신료 징수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 징수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신료 제도가 적법한 이상 통합징수로 수신료 거부가 쉽지 않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방송문화 발전, 공익적 서비스 실현 등 통합징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도 같은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법 공보관): "수신료 액수가 소액이고 법령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거나 분리징수 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때 과잉금지 아니야..."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신료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