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제부터 학원의 심야수업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학원들 대부분은 심야강의를 계속했습니다. 단속은 있으나 마나였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로 교육청 단속반이 찾아갑니다.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되면서 밤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을 적발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은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못하는 아이들을 남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이들이...세시간 네시간 있다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열한시 반까지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들은 시, 도 교육청마다 수업 제한 시간과 제재 규정이 다른데다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으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열시까지 강하게 제한을 하면 일부 학부형들은 자식교육을 위해서 과외나 음성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많은 거죠."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녹취> 고3 학생 : "학교에서 야자까지 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열시 이후에 수업하는 경우라면 학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면 꼭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심야 학원 수업 제한 시간을 다소 늦추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과 현실이 따로 놀아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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