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고 부당” 판결 논란

입력 2007.03.29 (21:00)

수정 2007.03.29 (21:12)

<앵커 멘트>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들과의 자리였지만 사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강권했습니다.

양 팔로 몸을 끌어 안고 여직원의 목에 키스까지 하려 했던 김 씨..

회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은해 미국 출장 중 있었던 회식자리에서도, 동료여직원에 대해 '성적 외모만 내세운다'고 비하하며 진한 성적 농담을 건넸고,

문제가 됐던 한국식 '러브샷'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김 씨를 해고했지만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기 보다는 사적인 형식이 강했다는 게 이유.

이번엔 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희롱은 맞지만 '자유로운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옥(민우회) : "성희롱 막으려는 회사들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법원은 최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릴 때는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하는 추세였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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