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만으로 해고는 부당” 판결 논란

입력 2007.03.29 (22:27)

수정 2007.03.29 (22:43)

<앵커 멘트>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회사의 부서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다 적발돼 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05년 5월.
하지만 두달 뒤 이 부서장은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폭언을 퍼붓고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다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부서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 판정받고 해고를 무효로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고당한 부서장의 행위가 성희롱인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업무 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급 직원 사이에 이뤄진 회식 술자리였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인터뷰>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제 막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세워져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뒷걸음치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의 이번 판결로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과 처벌 정도에 대해 다시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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