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친일행위자들의 재산조사에 나선 정부가 공시지가로 천억원이 넘는 친일 토지를 찾아 처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완용등 대표적인 친일파의 땅은 후손들이 대부분 처분해 버린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특급 호텔 부지에 법원의 처분금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157억 원 대의 땅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땅 소유자 이모씨의 조부는 한.일합방때 일제의 귀족 작위를 받은 이해승, 친일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이 남긴 백 36만평, 모두 347억원대의 땅을 환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창국(친일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 "친일한 대가로 소유한 재산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죠"
일제 당시 최대 갑부였던 민영휘, 16만 5천여평 상속토지가 친일재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처분이 금지된 친일 토지는 공시지가로 천 40억원 대에 달합니다.
후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친일행위자 민영휘 후손 : "사유재산권 침해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친일파의 땅들은 예외 없이 국가로 환수될 수 있을까????
경기도 용인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 친일행위자 이종건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5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종건의 후손 형제에게 64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재산조사위원회가 나머지 땅에 대해 처분을 금지시킨 건 한발 늦은 작년 12월입니다.
<인터뷰> 한국토지공사 보상사업소 관계자 : "국가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는 안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친일파 후손들이 이른바 '조상땅찾기' 소송에서 이긴 9건 가운데, 다섯 건에 관련된 땅들도 이미 처분돼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윤재근(민영휘 후손땅 매입자 가족) : "공동의 재산인데 개인명의로 돼 있으니까 서로 자금을 분배하는 목적에서 판건가 봐요"
이 때문에 정부가 찾아 낸 이완용 후손의 서울 땅은 도로 옆 자투리땅 스물 두평이 전부였습니다.
조사대상에 오른 친일 후손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태세여서 21세기판 친일청산은 법적으로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