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으로 ‘마약 제조’ 적발

입력 2007.05.01 (10:57)

수정 2007.05.01 (14:51)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성분을 추출해 내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내 마약을 제조한 뒤 흡입하고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지검은 필로폰 제조공정이 설명된 금서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조법을 습득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필로폰 50그램을 제조해 흡입한 재미교포 45살 추 모씨와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흡입하고 소지한 최 모씨 등 두 명도 입건했습니다.

추 씨 등은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막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1톤 탑차를 빌려 원료로 쓸 의약품과 각종 제조 기구 등을 싣고 충남 청양 등 전국을 돌며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미국 마약청에 관련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고 국내 식약청에도 마약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도록 전문의약품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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