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병역 특례’ 재단 이사장 적발

입력 2007.05.11 (22:23)

<앵커 멘트>

자신의 회사에 보충역인 아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병역특례 비리수사는 고위공직자 아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IT 업체.

모 학원재단 이사장이자, 방송사 이사인 이 회사 대표는 보충역인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업시켜 병역특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 혈족을 고용해선 안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회사 대표 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업체관계자 : "모른다. 검찰에 물어봐라."

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업체는 검찰로부터 출퇴근 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검찰 요구에 응한 서울의 4백여개 병역특례업체 가운데 차관급 이상 3명의 아들이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업체 3군데도 포함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업체관계자 : "압수수색 안하고 임의제출 하라고해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수사보다 병역법 위반과 금품 거래 등 불법행위를 파헤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드러나고 있는 비리의 큰 흐름을 먼저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든 상관없이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의 윤곽은 다음주 쯤 드러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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