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공짜 상술 주의

입력 2007.07.03 (07:54)

수정 2007.07.03 (16:03)

<앵커 멘트>

블랙박스는 비행기에 장착돼 있는 일종의 기록장치입니다만,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속인 다음 뒤늦게 거액의 통화권을 사라고 강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연구원 김 모씨는 지난달 초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차에 남겨둔 연락처를 보고 전화했다는 영업 사원.

승용차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녹취> 김OO(피해자) : "내년 3월부터 의무화 될 것인데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면 좋지 않느냐.."

영업사원은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자동차 사고시 구체적인 상황이 카메라로 찍혀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관계 기관의 인증조차 받지 못한 정체불명의 제품이었습니다.

<녹취> 건교부 관계자 :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한 나라가 없고... 기준도 만들수 없고..."

애초 90만원짜리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던 영업사원은 기계를 장착한 뒤에는 영세통신업체의 통화 상품권을 구입할 것을 강권합니다.

<인터뷰> 박현주(소비자원) : "별정 통신사에서 발급한 것들인데 통화 요금이 최고 3배에서 5배 정도 비싼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업체들..."

소비자원은 지난달 말에만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한 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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