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안전한 카드 사용법

입력 2007.07.03 (20:36)

수정 2007.07.03 (21:09)

<앵커 멘트>

외국 여행 도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당황하신 경험들 있으시죠.

또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돼 놀랐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올 여름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신경 써 봐주시죠.

윤 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격적인 휴가철, 외국 관광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요즘 공항은 항상 이렇게 붐빕니다.

<인터뷰> 김현신 : "(외국 나가셨을 때 결재는 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드 아니면 환전해서... (카드분실하면요?) 글쎄요, 신고해야 되나?"

<인터뷰> 석영순 : "(신용카드 도난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 아세요?) 얘긴 들었는데, 잘 기억은 안나요."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관광객은 올해 1분기에만 197만여명, 이용자가 느는 만큼, 도난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 피해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혜지(남아프리카공화국 도난) : "인출하려는 순간에 현지인들이 말을 걸더 라구요. 제가 한 눈 팔게 한 사이에 제 카 드를 가지고 가서 돈을 인출했어요."

이런 일은 당하지 않는 것이 최상, 하지만 얼떨결에 당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조치만 취해 놓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외국에서 카드가 결재되면, 카드회사는 먼저 주인의 출입국 날짜를 확인합니다.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는데도 외국에서 카드가 사용됐다면, 이는 부정 결재로 간주 돼 결재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공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 받는 서비스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결재가 이뤄지는 순간 바로 문자로 통보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범(여신금융협회 홍보부) :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가장 많고, 카드 정보를 빼내 복제 카드가 만들어 지는 경 우도 있고,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 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도난이나 분실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챙겨야 합니다.

분실 과정에서 카드 주인의 잘못이 없다면,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카드 결재 뒤 명세서를 꼭 챙겨 받고, 비밀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피해를 막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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