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제5공화국 초기 국가가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법시험 응시자를 최종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했다는 과거사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6년 전 국가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이들을 최영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1년, 사법시험 2차 시험까지 합격했지만, 3차 면접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신상한 씨와 조일래 씨.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신상한(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황당한 거죠."
2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가는 불합격 처분은 부당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 조일래(한국은행 법규실장) :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법률을 상당히 공부했는데, 전문가가 못 됐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당시 2년 연속 같은 이유로 낙방한 정진섭 의원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정진섭(국회의원) :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일을 정리하고 연수원에 가서 법조인이 되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향리판사를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를 국가관과 사명감에 흠결이 있다고 간주해 모두 불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한봉희(변호사) : "여태까지 실패를 모르고 세상에 ?없이 살던 사람이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맛보면서 좀더 성숙해지고 풍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구요."
26년 만에 사법시험 최종 합격증을 받게 된 대상자는 모두 10명.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사법연수원 입소 기회를 줄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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