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3차 현장 감식…관련자 계속 소환

입력 2008.01.10 (21:57)

<앵커 멘트>

이천 냉동창고 화재 관련소식입니다.

경찰이 업체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 시킨 가운데, 사고업체가 이전에도 안전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불법건축으로도 적발됐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 코리아냉동의 핵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출국금지된 사람은 코리아냉동 대표 공 모씨와 현장소장 등 모두 4명 입니다.

<녹취> 박학근(이천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 : "공사관계 부분수사에 대해서는 많은 서류조사와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경찰은 또 창고 인허가와 관련된 이천시청 담당 공무원 등 모두 4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기 전 불법 공사로 적발된 창고에 대해 정상승인을 내준 경위를 집중조사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반의 3차 현장조사는 오늘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윤회(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안전사고조사 팀장) : "전체 50% 전체 발굴작업을 끝냈다. 화재원인이나 발화지점에 대해서는 발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업체가 이전에도 안전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 이천에 또 다른 물류센터를 짓다가 작업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숨진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34억원을 넘어 현장에 안전보건 책임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고업체 대표 공 씨는 또 지난 2003년, 이천의 또 다른 곳에서 창고를 무단 증축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역시 사용 승인을 받고 영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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