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원 강리 강화

입력 2008.01.16 (07:18)

수정 2008.01.16 (17:01)

<앵커 멘트>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이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원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세수가 느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앞서 소득 파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전히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인터뷰> 식당 주인 : “현금 받고...여기는 다 외상거래이니까, 한달 뒤에 결제를 해요”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곳도 현금 매출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세무사 : “보통 신용카드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신고) 해달라고 하죠. 실제 현금 자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5%, 10%.”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50~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가계소득이 천7백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지만 이 정도 소득 파악률로는 정상적인 시행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나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사업자와 매출 신고 금액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의 합계액보다도 적은 사업자 등 모두 20만 여명을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서윤식(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한 가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이 파악 안 되면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