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허용해야”

입력 2008.01.18 (20:42)

<앵커 멘트>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25일째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들 행적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휴대 전화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양에서 어린이 2명이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와 유괴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모두 48만 건. 하루에 천 3백 건이 넘는 꼴입니다.

이 같은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동학(한국 상담협회 대표) : "휴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휴대전화마다 비상시 누를 수 있는 긴급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방재청을 거치지 않고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 실종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초동 조치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기기의 오작동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경찰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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