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보다 보상 못 받는 ‘장애인 보험’

입력 2008.02.02 (07:49)

<앵커 멘트>

장애인들이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을 때 비장애인보다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보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긴데... 어찌된 일인지 김문영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우덕호 씨.

우 씨는 최근 퇴원준비를 하다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비장애인의 1/10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우덕호(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 "멀쩡하게 쓰던 팔을 완전히 장애가 됐는데 눈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비장애인이 팔을 다치면 30%정도의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평가되지만 이미 노동력을 상당부분 잃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손실부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보험회사 규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 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더욱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물었습니다.

<인터뷰> 권태형 변호사 :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등 보상 문제와 관련된 장애인과 보험사 간 분쟁이 한 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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