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전화 소액 결제 주의”

입력 2008.02.02 (11:44)

<앵커 멘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 이벤트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부당하게 가입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강사 임태정 씨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무료 이용이란 광고만 믿고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했더니 유료 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됐고 한 달 치 이용료 2만 9천7백 원이 결제된 것입니다.

<인터뷰>임태정(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 "무료라고 해서 들어갔는 데, 정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가입돼 돈이 빠져나가니까 황당하죠."

본인 인증과 결제 인증을 혼동하게 만들거나, 무료 이벤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이용자가 뒤늦게 알아채고 해지를 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이승진(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 사무관) : "해지를 하려 해도 낮에는 통화대기나 통화중으로 ARS가 넘어가고 6시 이후는 업무종료 됐다고 해 해지가 잘 안된다."

소액 결제 피해는 시간 여유 덕분에 인터넷 무료 이벤트 등에 접속이 많은 명절 연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피해사례가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소액 결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최성호(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 : "주로 영세업자인데다 한두달 하다 접고 인터넷 상에서 이동해버려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소액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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