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암초…론스타·HSBC의 선택은

입력 2008.02.03 (07:17)

계약파기, 분할매각 가능성..헐값매각 재판 1심도 변수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인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영국계 HSBC은행)
외환은행과 관련한 재판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 매각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론스타와 HSBC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론스타와 HSBC은행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 파기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분할 매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HSBC은행이 작년 12월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신청서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론스타와 HSBC은행이 당초 계약 내용대로 4월 말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끝내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법원이 1심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론스타와 검찰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고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재판은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HSBC은행은 4월 말을 넘겨도 어느 한쪽이 파기하지 않는 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HSBC은행 고위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외환은행 인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환은행과 관련된 2개의 재판이 끝나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다릴지는 불투명하다.
만일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금감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직권 취소할 경우 론스타와 HSBC은행이 맺은 계약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경우 HSBC은행은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고 론스타로서는 경영권에 대한 웃돈을 받고 외환은행을 팔기는 커녕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한 가격으로 원 소유주인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 등에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HSBC은행이나 론스타 가운데 한 쪽에서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HSBC은행은 국내에서 다른 은행을 인수.합병(M&A) 대상으로 물색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분할 매각한다는 시나리오다.
론스타가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계획대로 HSBC은행에 모두 넘기려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0% 미만으로 쪼개 여러 투자자에게 팔면 승인이 필요없다.
이미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의 일부 매각과 배당을 통해 2003년 외환은행 지분 매입 당시에 투자한 원금 2조1천548억원의 85.4%인 1조8천398억원(배당 예정액 포함)을 회수했다.
현재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의 시가총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으로 4조3천762억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팔더라도 손해 볼게 없는 장사인 셈이다.
다만 법원 판결이 변수다.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론스타가 직권 최소를 피하며 자신의 뜻대로 외환은행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론스타와 HSBC은행 모두 최소 1심 판결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론스타나 HSBC은행 모두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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