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08.02.13 (07:47)

<앵커 멘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내야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환급해주라는 특별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을 의결했던 국회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세대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학교용지 매입용으로 분양가의 0.4%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지난달 국회는 국가가 이 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이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50여 건의 다른 조세와 부담금에 대해서도 환급 특별법을 만들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합니다.

또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판단도 한 듯 보입니다.

거부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 이다. 이걸 건조한 법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는 전체의 20% 정도인 6만7천여 명, 나머지 26만여 명이 이자까지 더해 4천6백여 억원 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거부권 행사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현재로선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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