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등 사망보험금 쉽게 받는다”

입력 2008.02.19 (07:47)

<앵커 멘트>

전에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보험에 들어있어도 사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금 받기가 쉬워집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약관입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숨졌을 경우 뇌 촬영이나 심장 효소 검사등 직접적인 병리학적 증거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숨졌을 경우는 이같은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의사의 소견, 즉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김동성(금융감독원 생명보험팀장) : "이번에는 임상학적 진단도, 그러니까 치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질병을 치료 받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터뷰>김진구(삼성생명 심사기획 과장) : "객관적으로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임상적 진단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사망하기 전에 치료기록이 전혀 없이 사실상 돌연사할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생전에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이 없을 경우 그냥 사망하였다면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보헙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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