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경감’ 등 재경위 통과

입력 2008.02.22 (06:57)

<앵커 멘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경차에 한해 휘발유 값을 돌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재경위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2% 감면되고, 추가로 보유기간 1년에 4%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80% 감면됩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3%, 최고 15년 보유에 45%의 공제를 받던 것보다 대폭 혜택이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면혜택은 6억 이상의 1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6억 원 미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의 8.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적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기름값에 대한 세금도 감면됩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리터당 300원의 세금을 환급해주고 LPG 차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용 경차나 차를 두 대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며 연간 환급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와 오는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