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 씨 변호사 등록 유예가 타당”

입력 2008.02.25 (17:48)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는데도 변호사 직함을 그대로 사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변호사협회는 이들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변협은 오늘 열린 입회 심사위원회에서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의 입회와 재등록 신청을 상당기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변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이며, 대한변협은 서울변협의 의견을 참고해 변호사 재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가 올해 사면.복권과 함께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기간에도 소속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직함을 그대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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