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08.02.27 (22:07)

부산 지법 제 5 형사부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열린 정상곤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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