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6% 인상’, 세금 부담 증가

입력 2008.02.28 (20:53)

수정 2008.02.28 (21:01)

<앵커 멘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6% 인상됐습니다.

여기에다 보유세에 대한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표준지의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은 평균 9.6%.

지난해 땅값 상승률 3.8%의 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로써 표준지 공시지가는 5년 만에 평균 100% 정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수(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장) : "지가 상승률 외에 공평 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 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해 공시지가를 올리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모두 10% 이상 인상됐습니다.

반면 전북과 충북, 부산 등은 4% 안팎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이곳 서울 충무로 1가 일대입니다. 1㎡에 6천4백만 원으로 가장 싼 경남 산청의 임야 64만㎡를 살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적용률도 종부세가 90%, 재산세가 65%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의 1,385㎡짜리 나대지는 보유세가 지난해 268만 원에서 올해 4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박합수(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 "종전 재산세만 내다 이번에 종부세까지 내게 된 사람들은 50% 안팎으로 조세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각 지자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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