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원 승합차 전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탓”

입력 2008.03.08 (16:37)

수정 2008.03.08 (18:45)

어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태권도 학원 승합차 전복 사고는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채 비탈길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합차 전복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승합차를 운전했던 태권도 사범 23살 김모 씨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이 비탈길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태권도 사범 김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밤 9시 쯤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생 14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세워둔 채 자리를 비웠고 이 차량이 비탈길을 20미터 가량 미끄러지다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학원생 11살 조모 군과 12살 김모 군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학생 12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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