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등 삼성 간부 10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08.04.18 (07:13)

수정 2008.04.18 (07:14)

<앵커 멘트>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이 회장은 전노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회장의 비서실이 이번 수사의 핵심인 에버랜드 사건을 주도했고 이 회장이 승인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99일 동안의 삼성특검 수사 결과,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천백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그룹차원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던 에버랜드 사건은 이회장 비서실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지시 아래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 전환사채 발행, 전환사채의 실권 및 이재용 남매의 사채 인수설차가 진행됐고..."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전환사채 발행을 지시하고 이재용씨의 지분 인수지금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인수 과정은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이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삼성그룹의 최고 실세인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현명관, 유석렬 등 그룹 구조본 전현직 간부들도 줄줄이 형사처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전무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은 공소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조준웅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배임이나 조세포탈 범죄와 다르고, 삼성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