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임동규 ‘국보법 위반’ 엄격한 해석 잇따라

입력 2008.04.18 (08:16)

<앵커 멘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 부의장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잇달아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5번에 걸친 송 교수의 방북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 판례와 달리 국보법상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얻은 93년 이후 한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우리 영토를 벗어나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영토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임동규 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했을 경우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북한 방문 목적 외에 다른 행위를 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국보법상 '탈출'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국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