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오염지역, “어선 어업 허용”

입력 2008.04.18 (13:28)

태안 지역의 기름 오염이 사고 넉 달 만에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어민들의 조업을 허용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허베이 스피리트 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해양오염 영향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태안 지역 해수와 퇴적물의 유분 농도가 계속 감소해 정상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류의 경우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해 청정지역에서 잡히는 어류의 농도와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어류가 인체 위해성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어선들의 조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인된 바지락 양식장을 제외하고 인체 위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의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 조업이 제한되며, 태안군 연안에서는 형망을 사용해 바닥을 끄는 어법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태안군 연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당분간 지정된 위판장에서 유류 냄새가 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통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수 중의 유분 농도는 크게 감소했지만, 해수욕장의 경우 조사대상 28개소 가운데 13개소에서 자갈이나 모래 사이에 낀 유분이 여전히 기준치를 넘어 올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추가 복원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해 최종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하고 그 이후 자세한 생태계 복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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