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부인 명의의 농지를 매입할 당시 거짓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관 대변인은 부인 명의로 지난 2004년 다른 세 명과 함께 강원도 춘천의 농지 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이 대변인측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와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엔 이 대변인의 부인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기재돼 있고, 이를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는 대리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대변인 부인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실정법을 모르고 땅을 샀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물의를 일으켜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위임장 등의 서류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지 구입 당시 영농계획서 등의 서류는 구경도 못했으며, 일을 진행했던 현지의 공동 매입자가 위임 사유를 적당히 둘러 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변인은 재산 파문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 수행을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흠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