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섭니다.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녹취> 박철곤(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용을 상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됩니다.
놀이터, 공원, 학교 등 취약지역에는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명화(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 "내년에 법 시행한 이후 범죄자만 공개하겠다는 건데 그 이전의 범죄자에 대해선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못지 않게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