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어머니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08.05.01 (12:52)

수정 2008.05.01 (12:56)

<앵커 멘트>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오전,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양정례 당선인이 지난 3월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대가로 친박연대 측에 4차례에 걸쳐 모두 17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양 씨의 공천을 확정지은 뒤 그 대가로 돈을 건넸으며, 이는 지난 2월 선거법 개정 때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금품 등을 주고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등을 제출했지만, 여러 정황상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정례 당선인도 이 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공천 대가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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