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외제차’ 보험료 오른다

입력 2008.05.01 (22:39)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료가 출고된 지 오래된 차량은 오르고 신차는 내립니다.
또 1억원 이상의 외제차 같은 고가차량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김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달부터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7-8년 이상 오래된 차는 자차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최고 10%까지 오르는 대신 출고한 지 2-3년 이내 신차는 최고 12%까지 내립니다.

배터리 충전과 비상 급유 등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료도 신차는 내리지만, 오래된 차는 인상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사고와 고장이 잦아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가격이 2천만원 대인 신차와 2백만원 대인 십년 된 차량을 비교할 때, 지금까지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신차가 2배 이상 비쌌습니다.

결국 오래된 차 소유자들이 내야할 보험료 일부가 신차 소유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양두석(손해보험협회 상무) : "중고차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인상했고 신차는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를 인하해서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부품가격과 수리비가 비싸 보험금은 훨씬 많지만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었던 1억원 이상 외제차 보험료도 보험사에 따라 인상됩니다.

비싼 외제차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모든 가입자들이 분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보험사측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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