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당선인 모친 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08.05.02 (08:11)

<앵커 멘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집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지난 2월 선거법 개정 때 신설된 금품수수 금지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3월 자신의 딸인 양정례 씨가 공천을 받은 뒤 친박연대 측에 4차례에 걸쳐 이른바 공천헌금조로 17억 원을 건네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친박연대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 지, 또 이 과정에 양정례 당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 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건넨 돈 가운데 5천만 원이 회계장부에 누락되는 등 일부 배달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친박연대에 전달된 17억 원 말고도 김씨 주변 계좌에서 의심스런 자금 7억여 원을 발견해 추적했지만, 실제 전달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측은 17억 원이 검찰 주장대로 공천 대가라고 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다른 당의 당비납부 내역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