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계약 경영제’ 실시

입력 2008.05.13 (16:06)

수정 2011.05.12 (17:42)

<앵커 멘트>

앞으로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경영 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뒤 성과가 미흡하면 해임조치 됩니다.

또 대형공기업 등 90개 기관은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 관리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1년 단위의 경영계약서를 미리 제출한 뒤 해마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 안을 발표하고 올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등급은 '아주 우수'와 '우수', '보통'과 '미흡' 등 4단계로 구분되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해임조치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대형공기업과 연기금 운용기관 등 90개 기관을 '공모 활성화 대상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공모제 운영에 있어 공정성 논란과 전문가 영입 등의 실제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마다 다른 기관장의 보수를 공무원 연봉과 연계해 체계화하고, 업무의 경쟁 정도와 경영 위험도 등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책임을 강조해왔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져 계약경영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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