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폭 확대

입력 2008.06.11 (12:51)

수정 2008.06.12 (08:03)

<앵커 멘트>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전액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고 차상위계층도 기본료.통화료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면제받고 통화료는 50% 감면받습니다.

또 차상위계층도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이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 59억원이던 전체 감면액은 5천억원으로 80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감면혜택은 대통령령 개정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련 약관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실제로 받는 저소득층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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