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쳐 2년 가능

입력 2008.06.20 (07:00)

<앵커 멘트>

다음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호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출산휴가에 이어 4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최봉애 씨.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인터뷰> 최봉애(육아휴직 사용) : "1년이잖아요. 산휴까지 포함해서...그러다 보니까 좀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는 22일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만 1살에서 만 3살까지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교대로 사용할 경우 합쳐서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을 두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고 언제 시작하더라도 휴직기간 1년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남성근로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휴직이 어려울 경우 한 주에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됩니다.

<인터뷰> 최기동(노동부 여성고용과장)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을 3세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36% 수준에 불과한 만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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