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전화 회사들은 또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하는 보증보험료를 주지 않기도 했고, 쓰지도 않은 요금을 잘못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돈이 9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철웅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천 씨는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무선인터넷 요금이 3000원 부과돼 있었습니다.
⊙김학천(부당요금 피해자):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쪽에서 그냥 가입을 시켜놓은 거죠.
⊙기자: 통신위원회 표본조사 결과 이동통신 회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멋대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의 7.7%, 신세기 통신의 40.6%, LG텔레콤의 65.9%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것입니다.
적게는 5500여 명에서 많게는 2만 6000여 명이 안 내도 되는 요금을 냈습니다.
보증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요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등 4개 회사는 보증보험료와 더 부과한 요금 등을 70여 억원에서 3억여 원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고 기존에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최대한 환불을 해 드리고 있었던 거죠.
⊙박윤균(통신위원회 과장): 받아야 될 돈은 자기들이 신용불량 등재까지 해 가면서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자기들이 돌려줘야 될 돈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
⊙기자: 저마다 최고의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관심은 아직 가입자의 호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