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이른바 건강보조기구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의 의료기구로 선전되고 있는 건강보조기구들의 문제점,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5일이면 잔주름을 펴드립니다, 이 매트를 깔고 자면 무병장수합니다,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선전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건강보조기구들의 광고입니다.
일반 공산품으로 허가가 난 제품들인데도 마치 의료기구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전을 믿고 한 뷰티마스크 제품을 구입한 이순애 씨.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고 노화를 개선시켜준다는 말에 50만원이나 주고 제품을 구입했지만 원하던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순애(피해자): 한 달 썼는데 써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 가지고 다시 반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쓰다가 반품을 하냐고 그러면서 반품 못 받겠다...
⊙기자: 의료용구로 허가받은 제품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온마사지기의 경우 근육통 완화 효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판매할 때는 피부개선 효능을 선전했습니다.
⊙과장광고 관계자: (광고에) 쓸 수 없는 문구가 들어간 거죠.. 주름살 제거나 완화, 또는 미백...
⊙기자: 이런 허위 과장광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수대(소비자보호원 표시광고팀): 조사대상의 57%는 건강보조기구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효능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기자: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건강보조기구 불만 사례만 모두 2000여 건, 전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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