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23년 만에 무죄’

입력 2008.06.23 (18:19)

<앵커 멘트>

군사독재시절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십여 년 동안 옥살이를 해왔던 제주출신 강희철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첩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희철 씨.

오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강희철 : "그동안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대공분실로 연행한 뒤, 85일 동안 불법 구금하고 계속적인 폭행과 고문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병모(담당 변호사) : "독재정권 시대 조작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이 재심으로 통해 앞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계기 될 것."

일본에 밀항했던 강 씨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로 1986년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와 회유로 허위 자백했다며 지난 2005년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개시 신청을 낸 지 2년 9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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