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단순 참가자 48시간 구금 안돼”

입력 2008.06.28 (19:12)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48시간 동안 구금하는 행태를 질타하는 법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즉결심판에 회부된 대학생 배 모 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면서 배씨의 경우 단순 참가자인데도 경찰이 48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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