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주 압력 게시물 삭제 명령

입력 2008.07.01 (21:50)

<앵커 멘트>

일부 언론사에 광고를 낸 기업을 상대로 조직적인 압박 운동을 벌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하루도 빠짐없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전화 연락처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소비자들이 항의전화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런 행동이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다음'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최옥술(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장) : "게시판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 조치결과를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위헌소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3개사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게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은 정식 공문을 받은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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