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금연 공익광고 ‘논란’

입력 2008.07.01 (21:50)

<앵커 멘트>

대한 의사협회가 만든 금연 공익광고 보셨습니까?

금연을 의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인데, 그 제작 비용을 전문의약품인 금연 보조제를 파는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간접광고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스미스씨는 11번의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대한 의사협회가 제작해 지난 5월부터 방영중인 금연 공익광곱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니코틴 중독을 의사와 상의한다며 효과적인 금연 방법이 의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광고의 제작비는 의사협회가 아닌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5월 금연보조제 챔픽스를 출시했습니다.

챔픽스는 금연 패치나 금연껌처럼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와는 달리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아라(건강사회약사회사무국장) : "의사와 상담을 한다면 현재 상황상 화이자가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공익광고가 실제적으로는 전문의약품의 편법 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는 금연보조제를 홍보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고 기업체가 공익광고를 협찬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김주경(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 "흡연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의사가 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공익광고의 취지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이 광고가 전문의약품의 복용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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