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제헌의 정신으로

입력 2008.07.17 (07:10)

수정 2008.07.17 (07:18)

[이선재 해설위원]

오늘은 헌법 공포 60돌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뤄 중견 국가로 발전하기까지 우리 헌법은 정치와 경제 발전, 사회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9차례 이뤄진 개헌 가운데 몇 차례는 집권층의 권력 연장과 맞물리면서 개헌하면 독재를 떠올리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지금의 헌법은 21년이라는 우리 헌정 사상 최장수 기록을 세우며 개헌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독재의 어두운 기억을 씻어냈습니다.
성년이 된 현행 헌법은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기틀이 됐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 디딤돌로서 나름대로 적절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선진화하고 국력이 커지면서 우리 몸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에서 오는 책임 정치의 한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에 따른 잦은 선거 등이 구체적 옙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여야 지도부도 18대 국회 임기내 개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단순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단임제냐 중임제냐 같은 권력 구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평등과 공공 개념을 보강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통일과 영토 조항 같은 이념적, 역사적 정체성 까지 다뤄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보혁 갈등은 물론 정파간 이해 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개헌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하면서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윱니다.
게다가 개헌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고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에 대한 찬반을 포함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시작될 개헌 논의가 자칫 졸속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의 지혜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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