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시청자 사과’ 중징계

입력 2008.07.17 (07:10)

수정 2008.07.17 (19:32)

<앵커 멘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관련 소식을 전한 KBS 9시 뉴스에 대해서도 제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D수첩 제작진으로부터 직접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방송통심의원회가 내린 최종 판단은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였습니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미국의 도축시스템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단체 등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오역과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에 대해 즉각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최옥술(심의위 홍보팀장) : “일부 해명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 17조 오보정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위는 또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PD 수첩 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부족했다며 제재 논의에 반발하는 의미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인총연합회 등 방송,언론 단체들은 양 사에 대한 제재 결정은 "방송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KBS는 해당 보도들이 감사원의 입장도 반영하는 등 균형성과 공정성을 지켰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고, MBC는 오늘 내부 회의를 열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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