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심문

입력 2008.08.18 (13:05)

<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 신청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절차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정 전 사장이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재판부가 정 전 사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심문 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일반 사건보다는 더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정 전 사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나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또, 서울 남부지법은 내일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고 해임제청 결의까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 전 사장의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번 주 안에 정 전 사장을 천 8백억 원 대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세금환급 소송에서 서둘러 소송을 끝내 KBS에 천 8백 9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진데, 이에 대해 정 전 사장 측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법원의 조정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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