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08.08.22 (20:21)

수정 2008.08.23 (07:15)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사회의 해임제청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BS 이사회나 사장은 회사로부터 독립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 1월12일 제정된 통합방송법에서 사장에 대한 임면이 임명으로 변경됐으나 이는 사장에 대한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 에 대한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정 전사장 변호인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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