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에 힘입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관련법의 허점을 노리고 있고 행정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곽지역 곳곳에서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설현장 주변의 야산입니다.
보기엔 그냥 한 덩어리 산이지만 지적도를 보니 바둑판처럼 땅이 쪼개져있습니다.
법적으론 서너필지 이상 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최근 50필지로 분할 허가가 났습니다.
보존녹지구역에다 길도 없는 맹지 형태로 촘촘히 잘라놔 건축허가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면 개발행위마저 제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할이 가능했을까?
땅 주인은 50명의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토지 분할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떼보니 계약을 한 50명의 이름은 없고 분할된 50개 필지 모두 소유주는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로 돼있습니다.
분할 허가를 위해 얼마든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녹취> 담당 공무원 : "소유권 이전됐다고 돼있어, 이거 접수받고 그냥 허가해 준단 얘기예요. 실지 거래가 됐는지 우리가 조사할 이유도 없고..."
이러는 사이 3.3㎡에 만8천원짜리 임야가 땅을 쪼개고 난뒤 13배인 24만 원에 팔렸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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