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 출석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저녁 봉하마을에서 측근들과 가진 모임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직불금 책임론은 터무니없는 모략이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출석을 요구하면 못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녹취> 이호철(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전직 대통령이 힘이 있나요. (증인) 채택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출석을 요구하면 증인으로 나가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꼭 나가야만 해결될 문제냐"며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뒤 국회에 불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전 수석과 비서관들도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은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당당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 피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하지만 청와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지만 현 여당 쪽 사람들이 많을 게 당연한 명단을 알도고 공개 안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한 법무장관은 어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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